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담당과 |
전화 |
팩스 |
1 |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 |
60일 |
- 1. 신청서 1부
-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방문우편 |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
043-870-5677 |
2 |
전기용품안전 인증기관 지정신청 |
60일 |
- 1.신청서 1부
-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방문우편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99 |
043-870-5676 |
3 |
계량기형식 승인기관 지정 신청 |
40일 |
- 1.신청서 1부
- 2.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1부
- 4.형식승인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 및 검사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방문우편 |
계량측정제도과 |
043-870-5519 |
043-870-5681 |
4 |
공인시험ㆍ검사 기관인정 신청 |
90일 |
- 1.일반현황(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인력현황
- 2.인정신청분야
- 3.측정설비 보유 현황
- 4.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5.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 6.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 7.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실적
- 8.측정불확도 추정실적
- 9.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 10.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방문우편 |
적합성평가과 |
043-870-5492,5498 |
043-870-5679 |
5 |
공인교정 기관 인정신청 |
90일 |
- 1.일반현황(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인력현황
- 2.인정신청분야
- 3.측정설비 보유현황
- 4.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 5.표준실의 환경조건,유지관리현황
- 6.항목별 교정방법 및 절차서 목록
- 7.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실적
- 8.CMC 산출결과
- 9.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 10.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방문우편 |
적합성평가과 |
043-870-5478 |
043-870-5679 |
6 |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신청 |
90일 |
- 1.일반현황(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인력현황
- 2.인정신청분야
- 3.측정설비 보유현황
- 4.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 5.표준실의 환경조건,유지관리현황
- 6.항목별 교정방법 및 절차서 목록
- 7.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참가실적
- 8.CMC 산출결과
- 9.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 10.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
방문우편 |
적합성평가과 |
043-870-5499 |
043-870-5679 |
7 |
공인시험ㆍ검사ㆍ교정ㆍ표준물질 생산기관 변경 신고서 |
7일 |
- 1.일반현황(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및 인력현황
- 2.인정신청분야
|
방문우편 |
적합성평가과 |
043-870-5499 |
043-870-5679 |
8 |
공인시험ㆍ검사 ㆍ교정ㆍ표준물질 생산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
7일 |
- 1.휴지․폐지신고서
- 2.인정서
|
방문우편 |
적합성평가과 |
043-870-5499 |
043-870-5679 |
9 |
신제품인증신청 |
90일 |
- 1.신청서
- 2.개발된 제품설명서
- 3.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1부
- 4.품질경영체제의 설명자료 또는 ISO 인증서 1부
- 5.다른법령에서 사용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6.험설비 보유현황 1부
|
방문우편 |
인증산업진흥과 |
043-870-5508 |
043-870-5680 |
10 |
우수재활용 제품인증신청 |
90일 |
- 1.신청서 1부
- 2.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3.공인규격에따른인증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4.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신청제품의 품질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6.신청제품 매출실적, 약정서 등 증빙서류 1부
- 7.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 8. 현장배합시방서
|
방문우편 |
인증산업진흥과 |
043-870-5508 |
043-870-5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