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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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효중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19-01-09 | 조회수 | 3245 |
첨부파일 | 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hwp 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 적합성인증기준.hwp 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 인증심사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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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공고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9.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국가기술표준원장 • 제품종류: 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 • 모 델 명:KD-003 •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인 증 일: 2018. 12. 31.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 참고사항: - 본 제품(교통신호연동형 LED안전블록)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는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다만,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공장심사는 제조업자 의사로 진행하지 않음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F 4561(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요구사항 외에 교통신호제어기와 연결하여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시험항목을 포함함(단, 황색 화살표 점멸) • 적합성인증기준: [별첨] 참고 •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 인증기준 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