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 공고(대한산업안전협회)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2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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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명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19-09-10 | 조회수 | 3868 | ||||||||||||
첨부파일 |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 공고_대한산업안전협회.pdf 20190816_이명수_KI091_대한산업안전협회_갱신_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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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와「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의 제29조(인정 취소 등)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기관 인정항목을 정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부칙 : 이 공고는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