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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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6-30 | 조회수 | 3624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08호_KOLAS-G-012.hwp (개정안, 본문) KOLAS-G-012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hwp (신구조문 대비표) KOLAS-G-012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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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08호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 2. 주요개정내용 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명 및 조항 변경(제4.1조) 3. 의견제출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043-870-5498, boha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98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bohalee@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