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KOLAS-G-015)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9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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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용현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9-16 | 조회수 | 6185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1호)「KOLAS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hwp KOLAS-G-015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_2020.9.16 개정본.hwp 신구조문대비표_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확인을 위한 KOLAS지침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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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291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OLAS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KOLAS-G-015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84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기술 동향의 반영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표준 최신화 (1항, 2.8항 등) - 국제표준 개정사항(규격번호, 조항 등) 반영 * KS Q ISO/IEC 17025 :2017, ISO/IEC 21748 : 2015 등 나. 기타 정보 현행화 - EU 가이드(EURACHEM / CITAC Guide ) 변경, e-KOLAS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 다.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