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KC 60901, KC 60081, KC 10025)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6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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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해범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7-12-29 | 조회수 | 4049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683호.hwp KC 60901_개정(최종).pdf KC 60081_개정(최종).pdf KC 10025_개정(최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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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68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12. 2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형광램프와 LED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특수한 램프에 대한 시험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KC 60901(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KC 60081(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KC 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2) 주요 개정 내용 KS표준에 없는 형광램프의 광속유지율 시험조건, 형광램프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호환형 LED 램프에 대해 초기광속 시험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KC 60901, KC 60081, KC 10025을 개정함 3. 붙임자료 KC 60901(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KC 60081(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KC 10025(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개정 전문 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병행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