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등 5개 기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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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19-02-15 | 조회수 | 3588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38호.pdf 기관별 인정범위(공고 제2019-0038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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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20조(인정 및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제공인교정기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2. 15.
한 국 인 정 기 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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