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체인형 조명기구) | 고시(공고)번호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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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홍구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9-09-10 | 조회수 | 4265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21호.hwp KC60598-2-20_개정안(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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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2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 9.1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취지ㅇ LED를 사용하는 체인형 조명기구의 출력전압을 제한하여 국민, 특히 어린이의 감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KC 60598-2-20 체인형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크리스마스 츄리용으로 사용되는 등기구의 전자 제어 장치(예를들어 점멸기 유닛)나 LED구동장치의 출력 전압을 SELV, 42V 이하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간 개정 전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