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0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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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01-21 | 조회수 | 4014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00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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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0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운용요령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표 4(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2(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물놀이기구의 세부품목 중 현행 안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삭제하고(별표 4),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안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별표 12) 나. 별표 6(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계단식 소형 사다리’를 세부품목에 추가하고(별표 6), 모델구분 세부기준을 안전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별표 14) 다. 별표 7(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및 별표 15(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규 제정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합성수지제품의 세부품목(별표 7) 및 모델구분 세부기준(별표 15) 추가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2. 11(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