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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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2-21 | 조회수 | 8014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29호.pdf KOLAS-R-004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_20200221.pdf KOLAS-R-004 신구조문대비표_202002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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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02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 수행절차에 관한 규정」(KOLAS-R-00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57호)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IEC 17011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관련 국제표준(ISO 17034 –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이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분야별 KOLAS 공인기관 평가서류 간소화 및 체크리스트를 반영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공인기관 소재지 정의 반영(안 2.1.3항) 나. 발견사항(부적합, 유의, 권고)의 구분 명확화(안 5.5항) 및 시정조치 절차 변경(안 7.1.1항) 다. 표준물질생산기관 평가 체크리스트 반영 및 평가 서류 간소화(별지서식 제5장) 라. 인정분야별 평가서류 간소화 및 체크리스트 반영(별지서식 제3장 ~ 제6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