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 일부 정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1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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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학엽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04-01 | 조회수 | 4150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105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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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105호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 일부 정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 일부 정지를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4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