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20)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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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9-01 | 조회수 | 6664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5호_20200901(KOLAS-G-020).hwp (개정안, 본문) KOLAS-G-020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hwp (신구조문 대비표) KOLAS-G-020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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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02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42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을 현행화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용 표준 현행화 (2절, 3.13절, 4.6절 4.8절 4.14절 등) 나. 자구 수정 (3.6절, 3.11절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