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고시(공고)번호 | 2019-0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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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상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9-05-03 | 조회수 | 3629 |
첨부파일 | 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범위 변경(한국산업기술시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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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133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으로 관리하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 8종(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쳐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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