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9-0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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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홍구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9-11-21 | 조회수 | 5041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333호(LED조명 시스템).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LED조명 시스템.hwp 조문대비표_LED조명 시스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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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 - 03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LED조명 시스템 고시('19.7.30,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164호) 내용 중 모델구분 세부기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용요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9, 별표20) LED조명 시스템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등 변경 ㅇ LED조명 시스템의 운용요령 개정 - 정격입력, 등기구의 수, 절연등급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별표9) - 부품리스트에서의 중복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별표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43 ㅇ 팩스 : 043 - 870 - 5676 ㅇ 이메일 : kooku75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