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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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진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19-12-01 | 조회수 | 3575 |
첨부파일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전문(2019-43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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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431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444호, 2018.11.1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1일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일부개정 사유 ○ 규제입증책임제(’19.1.15.,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시 기업 건의사항)의 시행에 따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9.7.19.)에서 권고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활동 지원추진 사무국이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폐지 지원 사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1호) 나. 단체표준 제(개)정 시 제출하는 타당성 조사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