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2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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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7-03 | 조회수 | 3775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217호.pdf 붙임 2. (개정안)KOLAS-G-020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hwp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_KOLAS-G-020 측정결과의소급성유지를위한지침_2020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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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17호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을 현행화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인용 표준 현행화 (2절, 3.13절, 4.6절 4.8절 4.14절 등) 나. 자구 수정 (3.6절, 3.11절 등) 3. 의견제출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78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ycchoi8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