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0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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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수진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19-10-10 | 조회수 | 3634 |
첨부파일 | KS인증기관지정고시-2019-029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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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299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 B분야 1품목, C분야 1품목, I분야 1품목, M분야 1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