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188호 | ||||
---|---|---|---|---|---|---|---|
담당자 | 이용현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06-11 | 조회수 | 3102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188호) 법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pdf KOLAS-SR-014_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개정안.hwp 신구조문대비표_법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7.hw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188호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 기술 동향의 반영 및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정된 국제기준* 내용 반영 및 국제표준목차에 따른 목차 반영 - ISO/IEC 17025:2017 개정에 따른 반영 나. 법과학 중분류 반영(KOLAS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내용 반영) 다. 적용법위 명확화, 인용표준 최신화 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부칙) 3. 의견 제출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 - 870 - 5495 - 팩스 : 043 - 870 - 5679 - 이메일 : yhlee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