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표원,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6/12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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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영식 | 담당부서 | 무역기술장벽협상과 | 등록일 | 2019-06-11 | 조회수 | 2693 |
첨부파일 | 0610 (12일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중국 현지 간담회.hwp 0610 (12일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중국 현지 간담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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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표원,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6.11(화) 상해*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수렴하고, China-RoHS, 전자상거래법 등 중국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전파하는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함.- 6.11.(화), 중국 상해에서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 상해는 중국內 우리기업 최다(24%) 진출지역(KOTRA, ‘18기준)이며, 對中 교역량의 약 10%(무역협회, ’17기준)를 차지하고 주요 교역품은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 등 ㅇ 간담회에는 상해 진출 우리기업과 상하이 무역관(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관계자가 참석함.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6.11.(화) 10:00 ∼ 12:00 / 상해 르네상스 양츠 호텔 • 참 석 자 : 상해 진출 우리 기업 10여개사 <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6.11.(화) 14:00 ∼ 17:00 / 상해 르네상스 양츠 호텔• 주요 내용 : China-RoHs, 전자상거래법,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도, CCC 인증제도 등 최신 중국 기술규제 동향 전파 • 참 석 자 : 중국 진출 우리기업 (약 100여명) □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국의 기술규제 및 표준의 개정, 시장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논의하고, ㅇ 기술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교환함. □ 설명회에서는 중국 인증기관 관계자 등을 초빙해 ❶CHINA-RoHS 2.0(‘19.11월 시행), ❷전자상거래법(’19.1월 시행), ❸비특수 화장품 등록관리제도(‘18.11월 시행), ❹CCC 인증제도 개편(’18.10월 시행) 등 최근 신규 도입중인 중국 기술규제 정보를 전파함. ❶ 폐 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생활가전 12개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절차(인증)를 도입하고 납‧수은‧카드뮴 등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❷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끼워팔기 및 상품 평가 내역(댓글 등) 조작 금지,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규정 ❸ 염색‧선케어 등 9종의 특수(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비특수(일반) 화장품은 기존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변경되고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5일로 단축 ❹ CCC인증 대상 품목 중 19종(전기톱, 학습기 등)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AV/IT 기기 등 20종에 대해 자기적합선언(공급자적합성선언)이 도입됨 ㅇ 아울러, ‘상해 FTA 활용지원센터*(KOTRA 상해무역관)’와 ‘상해 TBT 지원사무소**(KCL)’의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설명회 참석 기업의 애로 사항 문의를 위한 ‘컨설팅 데스크’도 운영함. * 연락처 : +86-21-5108-8771, shanghai@kotra.or.kr ** 연락처 : +86-21-6221-0023 / knowtbt@126.com, knowtbt@daum.net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밀착 지원하고, 양자·다자간 기술규제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