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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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고하은 | 담당부서 | 제품시장관리과 | 고시(공고)일 | 2025-12-05 | 조회수 | 171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74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감시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5호서식(제6조제2항) 나.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의무 추가(제8조제3항) 다. 감시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제10조제2항) 라. 상위 법령 등과 일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비(제2조, 제3조, 제12조)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3. 붙임자료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안전감시원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57호(2018.05.28.))을 폐지하며,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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