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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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지혜 | 담당부서 | 기술규제정책과 | 등록일 | 2020-11-18 | 조회수 | 3785 |
첨부파일 | 1103(4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20년 제3차 WTO TB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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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5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0.27. ∼10.30.)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ㅇ ’20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ㅇ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하였다. ㅇ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하여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ㅇ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ㅇ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 EAEU*는 ’21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였고,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 EAEU(The Eurasian Economic Union): 舊 소련 국가 중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벨라루스를 제외한 4개국이 WTO 회원국) ㅇ 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 도안 및 세부지침,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국표원은 EAEU측에 시행유예와 전환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AEU측은 ’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고,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ㅇ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24년 혹은 ’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기업 제품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을 요청하였다. ㅇ 그 중,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
중국(6건): ①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화장품허가 관리방법(안),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관리규정,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⑤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⑥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EU(2건): ①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 의료기기 규정(안)
인도(2건): 에어컨 규제, 화학물질 관리,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규제
사우디: 건조기 에너지효율,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에너지효율
□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11 ~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강민구 사무관(☎ 043-870-5523), 윤지혜 전문위원(☎ 043-870-5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