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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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12-26 | 조회수 | 2503 | |
첨부파일 | 0311개정고시안전기준내역1.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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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178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 령중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 한다 제4조(참고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별표2]을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 다. ③(전자파내성시험에관한경과조치) 텔레비젼방송수신 튜너가 내장되었거나 NTSC 영상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은 K00020(라디오, 텔레비젼수신기등 방송수 신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기준)을 2005. 1. 1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