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통판유리 등 4종 KS 표시인증 지정품목의 취소및 심사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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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건설서비스과 | 등록일 | 2002-12-24 | 조회수 | 3201 | |
첨부파일 | 2002-219공고(심사기준4종폐지)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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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2. 12. 30 기 술 표 준 원 장 KS L 5202(석면포), L 5301(석면사) 규격폐지에 따른 KS 표시인증 지정품 목의 취소 KS L 2001(보통판유리), KS L 3204(규석벽돌)생산, 거래가 없어 KS 표시인 증 지정품목의 취소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