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전문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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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10-06 | 조회수 | 3293 |
첨부파일 | 운용요령전문개정안2.hwp 031001개정예고내역(최종)2.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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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3 - 17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 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06.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전문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코자 전기용품안전기 준을 국제규격(IEC) 및 한국산업규격(KS C IEC)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변경 ㅇ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나. 본문 내용 전면 개정 ㅇ 용어의 정의 추가 (제2조) : 안전기준, 개별안전기준, 강제적용안전 기준, 참고적용안전기준, 전자파적합성안전기준, 전기용품기술기준 ㅇ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심의 (제6조) : 산업표준화 전문위원회를 활 용 ㅇ 전기절연물 및 부품등록 (제8조 내지 제8조의6) : 삭제 다. 강제적용, 참고적용, 전자파적합성안전기준 (제3조 내지 제5조) 개 정 ㅇ [별표 1] 강제적용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0245-8등 9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 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ㅇ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0050-151 등 23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 격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ㅇ [별표 3] 전자파적합성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기준(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1000-4-2 등 9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 격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 개별 안전기준 내역 : 붙임 참조 * 안전기준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를 참고하시거나 제품안전과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코져 하는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 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0. 3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 7412(FAX 02-507-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