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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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근영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09-27 | 조회수 | 2509 |
첨부파일 | 공고-어린이기준개정-입안예고.hwp 보행기-입안예고.hwp 유모차-입안예고.hwp 완구-입안예고.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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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보행기, 유모차, 완구)의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붙임 내용과 같이 입안 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