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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쇼핑카트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자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등록일 2002-09-16 조회수 5273
      첨부파일 쇼핑카트개정안첨부물.hwp 쇼핑카트개정안첨부물.hwp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2-151호

      쇼핑 카트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안전검정대상품목의 안전검정
      기준 등)에 의거, 쇼핑 카트 안전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9월 1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쇼핑 카트 안전검정기준 개정(안)


      1. 개정 취지

      유아 탑승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아용 좌석이 있는 K형 쇼
      핑 카트에 시트벨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의견 제출

      상기 개정코자 하는 쇼핑 카트 안전검정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
      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2년 10 월 7 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411~3      FAX : (02)507-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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