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및 사우디 신설TBT(강제인증제도)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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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기원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08-11-06 | 조회수 | 4954 |
첨부파일 | 설명회-세부일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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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미국 소비제품 안전위원회(CPSC)가 올해 8월 14일 통과된 “2008 소비제품 안전개선법”에 근거해 ‘08년 11월 12일부터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미국으로 어린이용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당품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시험기관)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하여 해당품목 KOLAS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야 선적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새로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사우디 표준청과 상호인정협력을 체결하고 기술표준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하여 각 수출기업이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수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무역협회, KOTRA 등의 후원으로 국내 수출기업에게 미국 및 사우디의 신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