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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75호
      담당자 김원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13-05-10 조회수 5666
      첨부파일 K10026(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안전기준).pdf K10026(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안전기준).pdf
      내용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17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 5. 1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1. 개정취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의 화재․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의 [별표 1]에 K10026(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신규로 제정 추가한다.

      ※ 신규 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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