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1-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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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은숙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21-05-06 | 조회수 | 3875 |
첨부파일 | 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09호.hwp 02.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전문(제2021-010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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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109호 「제품안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리콜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0. 6. 9.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운용요령 세부지침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반복 위반 사업자 관리 강화(제10조제5항) -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공통된 제조공정 또는 원부자재가 적용된 제품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반복 위반 사업자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 나. 안전성 조사 시료의 보관규정 현실화(제13조제1항) - 현행 1년으로 규정된 시료보관 기간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제품은 3개월로 단축하여 행정효율 제고 다. 수거등 결과보고서 등 제출 기한 및 방법 명시(제27조제1항~제3항) -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제27조제1항) -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로 신설(제27조제2항) - 전자문서 제출 방법 규정 신설(제27조제3항) 라. 운용요령 상 리콜이행점검 관련 규정 정비(제29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완명령 조문(제29조제3항, 제4항) 삭제 * 시행령 제17조의3 신설(‘20.6.11. 시행) -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시, 현장방문 外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9조제1항) - 전자문서 제출방법 규정(제29조제2항) 및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 규정 신설(제29조제3항) 마. 회수제품의 파기규정 신설, 자문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세분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제29조의2, 제33조제3항) - 상위법령에서 제품 수거등의 방법으로 파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절차나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제29조의2제1항, 제2항, 별지서식 7호) - 안전성조사 결과 등 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구체화(제33조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시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내용 참조 3.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4.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