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1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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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5-10 | 조회수 | 4189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122호.hwp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_개정안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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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01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4조) 나. 인증 및 확인증 번호부여 체계 정비(별표2) - 해외 제조공장 증가 등으로 인해 공장 일련번호에 4자리 이상의 번호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 * (기존) 일련번호 3자리 숫자 → (개정) 일련번호 숫자 3. 개정 전문 : 붙임 참조 4.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