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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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2-02 | 조회수 | 4015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29호(KOLAS-SR-004).pdf KOLAS-SR-004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제2020-0429호_20201202.pdf KOLAS-SR-004 신구조문대비표_202012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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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42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4호, 2012.02.17.)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내용 반영(안 제1항 등) 나. 자구 수정 및 용어 명확화(안 제2.2항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