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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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2-02 | 조회수 | 7177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30호(KOLAS-SR-008).pdf KOLAS-SR-008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제2020-0430호_20201202.pdf KOLAS-SR-008_신구조문대비표_202012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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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43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현장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08,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46호, 2012.03.27.)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 시험 및 교정 기관 인정과 관련된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현장 교정에 대한 내용을 시험 분야를 포함하여 적용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국제표준(ISO/IEC 17025 -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내용 반영(안 제1조 등) 나.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및 문구 명확화(안 제4.2항 등) 다.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8조) 라. 현장시험 및 교정 체크리스트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