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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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명곤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1-12 | 조회수 | 4129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2021.01.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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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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