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1-0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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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은숙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21-01-15 | 조회수 | 3969 |
첨부파일 | 01.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14호.hwp 02.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hwp 03. 신구조문대비표.hwp 04. 규제영향분석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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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의 리콜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0.6.9. 공포, 2020.6.1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운용요령 세부지침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반복 위반 사업자 관리 강화(제10조제5항) ㅇ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공통된 제조공정 또는 원부자재가 적용된 제품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반복 위반 사업자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 나. 안전성 조사 시료의 보관규정 현실화(제13조제1항) ㅇ 현행 1년으로 규정된 시료보관 기간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 제품은 3개월로 단축하여 행정효율 제고 다. 수거등 결과보고서 등 제출 기한 및 방법 명시(제27조제1항~제3항) ㅇ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제27조제1항) ㅇ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로 신설(제27조제2항) ㅇ 전자문서 제출 방법 규정 신설(제27조제3항) 라. 운용요령 상 리콜이행점검 관련 규정 정비(제29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완명령 조문(제29조제3항, 제4항) 삭제 ㅇ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시, 현장방문 外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9조제1항) ㅇ 전자문서 제출방법 규정(제29조제2항) 및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 규정 신설(제29조제3항) 마. 회수제품의 파기규정 신설, 자문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세분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제29조의2, 제33조제3항) ㅇ 상위법령에서 제품 수거등의 방법으로 파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절차나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규정 신설(제29조의2제1항, 제2항, 별지서식 7호) ㅇ 안전성조사 결과 등 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구체화(제33조제3항) 3. 의견 제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 - 870 - 5413 ㅇ 팩스 : 043 - 870 5676~7 ㅇ 이메일 : sook23@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