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89호 | ||||
---|---|---|---|---|---|---|---|
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4-08 | 조회수 | 9560 |
첨부파일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89호(2021.04.08.)).pdf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89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에서 운영되는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고시 1. 폐지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에서 운영되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적합성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요령」으로 포함·제정 예정임에 따라,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내용 < 운영요령 >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4호(2020.06.04.)) ○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3호(2020.06.04.)) ○ 「숙련도시험 운영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28호(2020.02.21.))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29호(2020.02.21.)) ○ 「KOL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65호(2020.04.02.)) ○ 「KOLAS 공인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27호(2020.02.21.)) ○ 「KOL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27호(2020.12.02.)) ○ 「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30호(2020.02.21.)) ○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24호(2020.02.21.))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3호(2020.01.07.)) ○ 「K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4호(2020.01.07.))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5호(2020.01.07.)) ○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세부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6호(2020.01.07.)) ○ 「K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7호(2020.01.07.)) < 지침 > ○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58호(2019.03.28.)) ○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4호(2020.09.01.)) ○ 「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0-0428호(2020.12.02.) ○ 「교정·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2호(2020.09.01.)) ○ 「시험분야 측정불확도 추정에 관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0호(2020.08.28.)) ○ 「KS Q ISO/IEC 17025 해설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59호(2019.03.28.)) ○ 「KS Q ISO/IEC 17020 해설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0426호(2016.11.15.)) ○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3호(2020.09.01.)) ○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5호(2020.06.04.)) ○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1호(2020.09.16.) ○ 「메디컬시험기관(ISO15189) 인정분류체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030호(2017.02.07.)) ○ 「KS P ISO 15189 해설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318호(2014.07.11.))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5호(2015.07.15.)) ○ 「ENERGY STARⓇ PROGRAM 공인기관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1호(2020.08.28.)) ○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05호(2020.09.01.)) ○ 「KS P ISO 15195 : 2013 해설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015호(2014.01.13.)) ○ 「KS Q ISO/IEC 17043 해설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310호(2018.11.22)) ○ 「KS Q ISO/IEC 17034 해설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31호(2020.02.21))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073호(2015.2.27.)) < 추가기술요건 >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3호(2020.09.16.)) ○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0062호(2012.02.17.)) ○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34호(2020.09.15.)) ○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29호(2020.12.02.)) ○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4호(2020.09.16.)) ○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35호(2020.09.15.)) ○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430호(2020.12.02.)) ○ 「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36호(2020.09.15.)) ○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2호(2020.09.16.)) ○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1호(2020.10.14.)) ○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9호(2020.10.14.))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0호(2020.10.14.)) ○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2호(2020.10.14.)) ○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343호(2014.07.29.)) ○ 「병리학분야의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343호(2014.07.29.)) ○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3호(2020.10.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