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1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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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희선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7-05 | 조회수 |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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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3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나목 및 별표 14 제3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