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43호(202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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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8-01 | 조회수 | 3205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43호(2021.8.1.).pdf KAS-R-002_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_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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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43호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 2021.4.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GLOBALG.A.P. 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에 신규 분야(GLOBALG.A.P.)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의 별표 1 (인정분야 및 범위)에 GLOBALG.A.P. 분야를 추가하고, 신규 분야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분류를 규정 3. 의견 제출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532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leekeum11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