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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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민영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0-10-23 | 조회수 | 3795 |
첨부파일 |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신청분과 분류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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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40호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21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