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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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7-16 | 조회수 | 5221 |
첨부파일 | 1.(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28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hwp 2.(신구조문대비표)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hwp 3.안전기준준수안전기준-부속서 1_가정용_섬유제품 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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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22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안전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용어 및 정의를 명확화, 다운제품의 표시사항 완화, 관련 인용표준‧안전기준‧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체계 개선 등 붙임 1.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전문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17. (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