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9-0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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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상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9-11-15 | 조회수 | 1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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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 - 03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전동보드) 현행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은 제1부 스케이트보드(수동/전동형 포함),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보드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수동형과 전동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방식이 서로 다름을 고려하여 일반 수동형 스케이트보드와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전동보드류)을 분리하여 각 품목에 적합한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최근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동보드에 대해 자전거도로 등에서 사용 시 필요한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건전지) 건전지의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단추형으로 확대하고, 일부 시험방법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동보드 가. 부속서 분리 현행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설 부속서로 이동 나. 제품안전관리 강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를 자전거도로등에서 사용 시 사용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대무게(30 kg) 제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안전요구사항 신설 다. 기타 미흡사항 보완 단순용어 자구수정 및 안전기준 분리로 인한 조항번호 수정 등 □ 건전지 가. 제품안전관리 강화 단추형 건전지 내 중금속 등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건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단추형으로 확대하고, 국제기준 및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시험방법 일부 개정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건전지)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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