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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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9-01 | 조회수 | 3949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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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2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운용요령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제품 세부품목에 가정용 미용기기, 감열지 반영(별표 5, 별표 7, 별표 13, 별표 15) 나. 가정용 미용기기(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 관련 품목 코드 추가(별표 8)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21. (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