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4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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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10-31 | 조회수 | 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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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ㅇ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25.8.26.)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 2. 주요내용 ㅇ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품목 및 모델을 구분(별표7, 별표15) 3.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전문(별표7, 별표15)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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