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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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8-27 | 조회수 | 4689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5호.pdf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고시 제2021-0285호(2021.8.2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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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검사항목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통합 제정에 따라 각 검사항목명 일치화(별첨 제9호 및 제1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안전기준 KC 60065(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00호),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204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된 전기용품은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