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 - 02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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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8-22 | 조회수 | 3553 |
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생활).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생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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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24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생활용품(전동보드 등)의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전동보드) 안전기준에 신설된 세부 품목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안 마련 ㅇ (킥보드) 안전기준 개정으로 ‘충전식 건전지의 성능’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에도 이를 반영 3. 붙임 가. 행정예고문 나.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다.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9. 13.(화)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