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1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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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6-10 | 조회수 | 4600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105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hwp KC 60335-1(2022.6.10.).pdf KC 60335-2-40(2022.6.10.).pdf KC 60335-2-65(2022.6.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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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10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C 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UV-C 방사에 대한 비금속 재료 및 내부배선의 내후성 평가 시험항목을 강제 규정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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