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번호 | KC 60335-2-15 | 기준명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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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부서 직원안내) |
등록일 | 2021-07-30 | |
고시번호 | 2021-0212 | |||||
고시일 | 2021-08-02 | |||||
첨부파일 | KC 60335-2-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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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취지ㅇ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은 1년 후(2022.7.31.)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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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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