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제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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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2004-710 | ||||
고시(공고)일 | 2004-09-30 | 조회수 | 6873 | ||
첨부 파일 |
충전기비데고시문9.30.hwp 개정안(충전기,비데)요약.hwp 휴대폰배터리충전기제정(안)2004-71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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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 2004 - 71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고시합니다. 2004. 9. 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제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적용기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 충전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은 K10001(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을 적용한다. ③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05.3.31 이전에 K60950(정보 사무기기의 안전)을 적용하여 “직류전원장치”로 안전인증을 받은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는 “전기 충전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5.4.1 이후에 생산(통관)되는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는 “직류전원장치”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라도 K10001(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4-7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