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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등록일 2022-01-04 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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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폐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05호(2022.01.04.).hwp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폐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05호(2022.01.04.).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05호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에 따라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운영을 위한 요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폐지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에 따라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운영절차 및 양식 등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요령에 포함되어 개정 예정임에 따라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 운영요령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대상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 「K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3. 의견 제출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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