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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 입법 예고
등록일 2003-12-31 조회수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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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3-277호1.hwp 기술표준원공고제2003-277호1.hwp
연료유미터기술기준개정안.hwp 연료유미터기술기준개정안.hwp
연료유미터기술기준안(가로문서).hwp 연료유미터기술기준안(가로문서).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77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
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연료유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 12. 31.

기 술 표 원 장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 예고
===================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연료유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연료유미터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연료유미터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
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가능.
 나.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 OIML R 117 Measuring systems for liquids other than water
                 (물 이외의 액체용 측정기구
   - OIML R 118 Testing procedures and test report format for 
pattern examination of fuel dispensers for motor vehicles
                 (자동차용 연료주유기 형식 평가 시험절차 및 시험보고서 형식)
 다. 부칙
   가) 시행일  
     - 연료유미터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
다.
     - 연료유미터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유효기
간 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
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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