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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 입법 예고
등록일 2003-12-31 조회수 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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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3-278호.hwp 기술표준원공고제2003-278호.hwp
혈압계기술기준예고안.hwp 혈압계기술기준예고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78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
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혈압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혈압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혈압계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
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혈압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
페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
가능.
 나.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 OIML R 16-1 Mechanical non-invasive sphygmomanometers
   - OIML R 16-2 Automated non-invasive sphygmomanometers
 다. 부칙
   가) 시행일  
     - 혈압계 검정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
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혈압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은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
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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